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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도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원래 최저임금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보다 금액이 미달하게 된다면 그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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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을 받을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카페를 정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자로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하거나 휴업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로 받은 대출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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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사내 체력단련실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회사가 별도 특별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근로 중인 다른 근로자들에게 소음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회사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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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니다. 계약직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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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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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년 마다 회사가 연봉통지서를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은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사가 연봉통지서를 직원들에게 통보하기 보다는(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연봉협약서 또는 연봉통지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연봉에 대학 근로조건을 확인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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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약 1개월 월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2. 연차수당 역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질문주신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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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속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질문자분의 경우 15일 월급 + 한달 월급 + 한달 월급 + 15일 월급 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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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정년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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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무기계약직직원이 기관이 해체되었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행정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 검토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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