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릴시 대기발령 가능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릴 경우 대기발령 가능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또한 대기 발령이후 업무 복귀는 원직 복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발령 가능 최대 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기발령 후 원직 복귀 여부는 대기발령 상태에서 행해진 징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최대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의 목적에 맞아야 하고 지나치게 길어지면 부당 대기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원직 복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기발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7.2.23, 2005다399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면 대기발령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이습니다.
대기발령 이후 원직복직이 아닌 전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대기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경우 법적으로 최대 기간 등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기발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후 업무 복귀는 대기발령 사유에 따라 원직복귀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기 발령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입니다. 그 보다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기발령 사유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길명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대기 발령 이후 원직에 복직할 것인지 아니면, 원직과 유사한 직무에 복직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권을 가진 회사가 근로자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근로계약서상 원직으로만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대기발령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대기발령에 사유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 되었을 경우 원직복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