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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차감 사유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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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제와 비교했을때 월급제로 급여를 받을때 근로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급제와 월급제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대부분 월급제이며 주급제를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식당, 편의점 등 같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주급제로 임금을 지급해도 어차피 4대보험 및 세금 신고 등은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월 마다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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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이 되었지만 근 6개월 만에 해고가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2 번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퇴직금은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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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에 따른 파트타임 시급차이를 둘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이 모두 최저 시급 이상이라면 근로자마다 시급을 다르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차등 적용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입사한 대상자를 나중에 입사한 대상자보다 조금 더 많은 시급을 인정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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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 임금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단 임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한 후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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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 지급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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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간단히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당시 구두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야기 하셔서 공제 금액에 대해 조정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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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책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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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조의 조직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부 조직 및 기관은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의행위는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를 규모로 하는 산별노조의 경우 산하 기관인 지부 또는 지회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는 경우 노조 내부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왔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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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의사소견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퇴사하기 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이후 질병이 치료되어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초진일은 의사로부터 실제 초진을 받은 날 기준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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