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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갈기쥐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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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개념의 계약직 의사 예비군 훈련시 급여지급 기준?

근로계약서상 일당 50만원의 계약을 맺은 의사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을때 똑같이 일당 50만원을 유급처리 해주어야 하는지?

일당 50만원에는 기준급 + 성과급+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준급만 유급처리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기준급 + 성과급+ 각종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급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일당 50만원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 시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범위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당 50만원의 계약을 맺은 의사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을때 똑같이 일당 50만원을 유급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성과급이나 각종 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만 유급처리를

      해줘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