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개념의 계약직 의사 예비군 훈련시 급여지급 기준?
근로계약서상 일당 50만원의 계약을 맺은 의사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을때 똑같이 일당 50만원을 유급처리 해주어야 하는지?
일당 50만원에는 기준급 + 성과급+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준급만 유급처리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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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기준급 + 성과급+ 각종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급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일당 50만원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 시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범위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당 50만원의 계약을 맺은 의사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을때 똑같이 일당 50만원을 유급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성과급이나 각종 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만 유급처리를
해줘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