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규정취지는 근로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초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동원훈련을 간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바,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