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유급수당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토일 포함 주 5일 근무자가 평일 2일 쉬는 날 중에 하루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수당을 줘야한다면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유급수당은 얼마인가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유급은 근로일에 예비군을 다녀온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자의 휴무일에 예비군을 다녀온 경우라면 회사에서 추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예비군을 가게 된다면 근무를 안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평일이 원래 휴무일, 휴일이어서 근로일이 아닌 상황에서 예비군을 갔다면 별도로 수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규정취지는 근로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초부터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동원훈련을 간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바,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유급수당은 근무시간과 예비군 훈련이 겹치는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