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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해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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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별도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신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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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안맞아서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지급받기로 한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16/40*8 = 3.2시간이 1일 주휴수당 지급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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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업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업무를 보시는 경비원분들의 업무는 크게 관리 업무와 경비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리 업무에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제설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 수거장 정리 등도 가능한 업무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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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 특성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별도 부서 또는 업무 수행자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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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 - 금 근무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주 중 목요일 입사해서 목, 금 모두 정상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주 일요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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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추가 근무를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카카오톡, 네비 운행기록, 휴대폰 기지국 위치 자료 등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금체불 사건 등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벌금이 최대로 부과되진 않습니다. 인원당 10~30만원 내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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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근무지이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무한정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장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나 은행 등을 잠깐 들르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큰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근무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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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후 1년후에 정년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늦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변경한 후 근로관계가 최종 해당 1년 단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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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근로감독 시정지시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으로 인한 차액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차액분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금 차액 소급분이 발생한 직원이 많고 또 금액도 적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분까지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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