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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업안정법에 다른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만이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흔히 알고 있는 인력아웃소싱 업체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허가를 받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과 파견법에 따른 파견은 각각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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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대폰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에이전시에 근로자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합건강검진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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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 직급 개편을 하려하는데 보통 컨설팅을 맡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직 개편은 회사가 자체적인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외부 컨설팅에 조직 개편을 맡긴다고 하면 외부에 맡겼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비용, 노력, 효율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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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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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포함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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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직원이 일하다가 다친 것이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의 경우 근로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음).만일,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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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7년 퇴직연금 가입은5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규약상 정한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퇴직연금도입 시기 이전 근로기간을 별도 소급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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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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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ime 연장근무 직급별 다른 보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이를 적용한 경우에는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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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납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월 급여, 명월 10일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1회 지급하고, 납입기일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년도 1년에 대한 부담금을 그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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