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금을 한달 미루어 두번째달에 주는건지 궁금하네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하는데 급여을 두번째달부터 주더라고요 왜 한달것을 깔아놓고 주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궁금도 하네요 한달동안 일한 급여 기대하고잇었는데 또한달 시다리려니 막막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대면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달 못 받으신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일부러 나중에 주는 사업주들이 있는데 불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임금은 전월 근로의 대가를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8월 근로의 대가는 9월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보통 전월 임금을 익월 10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임금을 한달 이상 깔아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되는 임금을 계속 깔아 놓고 지급한다면 임금 체불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1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임금은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첫 한달치를 지급하지 않고 두번째 달에 일한
부분부터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한달에 한번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한달을 깔아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인 월초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빠르면 5일이나 10일 늦으면 20일 넘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