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중 임금체불조건이 궁금합니다.
여기 입사하고 월급 제날짜에 받은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실업급여 조건이 2달이상이라고 되어있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각각 한달 통으로 밀린게 두번이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밀렸던 날짜(1년동안) 다 합해서 두달인지)
제가 다니는 곳은 1일부터 말일 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20일날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취업규칙)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갑자기 구두로 월급 날을 25일로 변경했습니다. 하도 밀려서..
월급 밀리면 보통 길면 보름~한달사이이고 짧으면 일주일입니다.
9월 급여가 10월 2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11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한달을 밀려서요. 그리고 현재 10월 급여가 11월 2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한달이 되어가요. 심지어 12월 25일이면 11월 월급을 받아야 하는 날짜인데도요. 이러면 실업급여 조건(임금체불 2달이상)에 충족 되나요?
날짜를 계산할 때 구두상으로 변경한 월급날 기준인지 취업규칙에 적혀있는 월급날이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그대로 20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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