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교육공무직 육아 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한 경우에는 법정육아휴직 1년을 초과해서 나머지 2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직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0
0
갑작스런 외근업무 발령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근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외근직 업무로 인사명령 한 것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러한 인사명령이 언제나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해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업무 내용이 내근직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이 상이한 외근직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0
0
산재 신청 후 휴업급여와 치료비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기간 동안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치료를 받은 병원(원무과)에서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약제비는 산재지정병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이 있어야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방전 없이 구매한 약제품에 대해서는 약제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약제비 청구를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31
0
0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상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청년 근로자의 나이는 만 34세까지 입니다(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원래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 미소진시 급여로 안 주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당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를 할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0
0
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벌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통 회사 또는 기관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근로활동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 총무과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0
0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