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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2회 근무했다면 주마다 2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주휴일을 추가로 포함)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쪽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근로관계 및 근로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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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복직후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이 가능할지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쪽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에도 계속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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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돼 있으면 고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난 이후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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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일 근로계약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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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5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별도 기타소득(위로금)으로 지급할 경우 과세 되는 세금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 확인하신 후 지급 항목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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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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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및 휴일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밤 11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공휴일이 출근해야 하는 날과 중복될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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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서 요양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 받는 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무급처리 가능)만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제 산재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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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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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해에도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사 하기 전 재직 중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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