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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호랑
호랑호랑23.07.24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공채입사, 정직원으로 근무중인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월급을 안준다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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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기존 정규직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는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는 것일뿐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을때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근로관계에는 변동이 없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요청에 대하여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로를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채입사, 정직원으로 근무중인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월급을 안준다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사직 청약 및 근로자의 사직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승낙을 하여야 권고사직이 성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별도의 보장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해고당할 경우 더 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으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야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권고사직입니다.

    거부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 시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서 위로금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안주면 임금체불이니, 당연히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외 부당한 징계(해고등)를 당한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 사직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

    월급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가 아닌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 전부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