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퇴사 의사표시 했을때 회사가 거부시 방법은?
얼마전에 회사 퇴사하겠다고 경영진에 얘기했더니 인정못하겠다 퇴사 안시켜준다 이러면서 퇴직원도 안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헌법에 직장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회사가 퇴사를 거부한다라는 건 헌법을 어기는 행동인데요?? 이거 굉장히 큰 벌 받습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알아서 정리될거니 걱정마세요.
정신적으로 사직서 작성해서 제줄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까지 처리 해주어야 하며 안해주면 근로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자연퇴사 처리 됩니다. 사직서 제출할 때 직접 전달해도 되지만 이메일 보내는게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에 퇴직원을 내셨다면 본인의 퇴직의사를 밝히신것이니까 회사는 수락을 해야겠지요.
회사에 꼭 필요한분이니까 수락을 않하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조금더 기다렸다가 회사측에 다시한번 퇴사하겠다고 하면 되겠읍니다.
개인이 퇴직의사를 밝히혔다면 수락이 원칙이니까 수락할겁니다
회사가 거부한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근로자 본인 마음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퇴사 통보를 했다면 회사가 붙잡는다해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