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퇴사 의사표시 했을때 회사가 거부시 방법은?

얼마전에 회사 퇴사하겠다고 경영진에 얘기했더니 인정못하겠다 퇴사 안시켜준다 이러면서 퇴직원도 안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헌법에 직장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회사가 퇴사를 거부한다라는 건 헌법을 어기는 행동인데요?? 이거 굉장히 큰 벌 받습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알아서 정리될거니 걱정마세요.

  • 정신적으로 사직서 작성해서 제줄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까지 처리 해주어야 하며 안해주면 근로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자연퇴사 처리 됩니다. 사직서 제출할 때 직접 전달해도 되지만 이메일 보내는게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회사가 거부시 재차 퇴사의사를 밝히세요 그러면 어쩔수없이 퇴직처리 해주시겠지요

    안해주면 노동법에 걸린다는걸 알겁니다 확실하게

    의사표시 하세요

  • 회사에 퇴직원을 내셨다면 본인의 퇴직의사를 밝히신것이니까 회사는 수락을 해야겠지요.

    회사에 꼭 필요한분이니까 수락을 않하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조금더 기다렸다가 회사측에 다시한번 퇴사하겠다고 하면 되겠읍니다.

    개인이 퇴직의사를 밝히혔다면 수락이 원칙이니까 수락할겁니다

  • 회사가 거부한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근로자 본인 마음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퇴사 통보를 했다면 회사가 붙잡는다해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