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징계로 정직, 감봉 등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더이상 다니고 싶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수리를 안해줄 수 있죠? 그렇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근무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냥 원할 때 그만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이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는 민법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가 될 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사할 수 있으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상황의 경우 사업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고 안하고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물론 무단결근으로 처리는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 퇴직에 관하여 사내 규정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는 회사에서 승낙을 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가 수리를 안할 경우 보통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당기 후 1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