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될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보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직원이 자꾸 근무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만일, 몇번의 경고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계속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0
0
알바생이 손님에게 서비스를 마음대로 퍼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장에 정해진 레시피 규율대로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여 레시피대로 메뉴를 만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 실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해야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0
0
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만일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별도 사업활동이나 다른 근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한 취지와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하게 된 경위 등 비롯한 제반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0
0
5인미만 법인사업장 바지대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사용자는 명의를 대여해준 자가 아닌 실제 업무를 지시한 대상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때 법인의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며, 실제 사장은 업무지시를 한 자가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는 자신의 명의만 걸려 놓은 상태이지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도 업무지시를 한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4
5.0
1명 평가
0
0
1년 마다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01.24. 재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아 24.01.24.까지 재직 시 동일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만일, 23.01.24.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를 시작한 때부터 계속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0
0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4
0
0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역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무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는 생리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경조휴가 또는 병휴가 등은 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유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0
0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