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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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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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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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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 가족의 사망시 위로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족의 사망시 산재보험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위로금이라는 것이 만일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산재 유족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돌아가셨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가족의 사망의 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인데 신청 방법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족이 왜 사망했으며 누구에게 위로금을 받는 것인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선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상 유족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망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신청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위로금인지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노동법 등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