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힘찬부엉이92
힘찬부엉이9223.06.28

가족의 사망시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보험과 부동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의 사망시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보험과 부동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빚이 있는지도 알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어지간한 재산은 다 조회가 됩니다.

    이를 찾으려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권 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관련 내역 등

    대부분의 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