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가 사망하면 예금은 어떻게 상속인에게 이전되나요?

가족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예금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에서 어떤 서류와 과정을 거쳐 이 예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인에게 은행이 찾아오는것은 아니고 직접 가야합니다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를 가져갑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사망하는걸 알게 되면 그 즉시 해당계좌는 그 즉시 지급정지로 동결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때부터는 상속인의 신분확인과 권리관계가 정리가 끝나고 이것을 은행에게서 제출해서 해결되기전까지는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즉 은행에게서 관련된 제출서류를 보내야하며 ( 상속인과 관련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존재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 이후 공동상속인들의 자필서명한 지급의뢰서와 청구서등을 제출해서 명의변경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계좌를 해지하면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처리해야 이후 지급이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상속인간의 의견이 다 이루어지고 관련된 서류와 상속인들간의 지급의뢰서와 청구서를 제출되어야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주 사망 사실이 은행에 확인되면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되어 임의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후 상속인이 은행에 방문해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상속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지급되거나 공탁됩니다. 예금 규모가 크면 상속세 신고와도 연계되니, 은행 창구에서 필요서류를 사전에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