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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치와와

호기로운치와와

유언공증에 따른 예금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증받은 유언에 따라 예금을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고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의아한게 고인의 재산을 본인께서 주고싶은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건데 왜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하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유언공정증서'가 이미 작성 및

    공증되어 있는 경우 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예적금, 부동산 등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 취득,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의 직원이 통상 '협의분할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오인한 경우라고 생각되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

    하여 해당 직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본점의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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