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에서 상속 예금 찾을 때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상속 예금 찾을 때 궁금합니다
상속인이 다 찾으러 안가고 한 사람이 위임 받아서 갈 때요
위임장에 위임자와 수임자 쓰는 란에 수임자(대리인)가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등등을 다 수임자(대리인) 자필로 다 쓰고
위임자가 누구라는 서명란에만 위임자 이름을 위임자의 자필로 쓰고 위임자의 개인인감 도장 찍고 해도 되나요?
위임장 양식에 쓸 때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꼭 위임자 자필로 기재해야 하나요?
이것을 대리인이 쓰고 양식 맨 아래 몇일날 작성했다는 년월일 쓰는 곳 아래 위임자 이름만 위임자가 자필로 쓰고 인감도장만 위임자 본인이
찍으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임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기재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차라리 프린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에 위임인의 성명과 인감 도장 등을 직접 위임인이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