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어디에서 민원제기 하는지요

어머니께서 25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지원금 받을수 있는지요 절차냐 필요 서류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받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의 장례지원금은 고인께서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이셨는지,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이셨는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관과 급여의 종류가 다릅니다.

    고인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셨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분이 신분증,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

    만약 고인께서 국민연금 가입자이셨으나 유족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유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망일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