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의 장례지원금은 고인께서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이셨는지,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이셨는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관과 급여의 종류가 다릅니다.
고인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셨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분이 신분증,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
만약 고인께서 국민연금 가입자이셨으나 유족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유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망일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