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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모자쓴재칼
저번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은행 돈이나 나머지 돈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후 하면 되는걸까요??
상속 서류가 있어야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의견 나눌 곳이 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시고, 은행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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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을 인출하려는 경우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와는 무관하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금융, 부동산, 세금 등 고인의 대부분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각 은행에는 사망신고확인서와 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하나, 방문 전에 은행 지점에 유선문의하고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