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에 연차사용계획을 받는데 연차를 변경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가 별도 규정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 계획 또는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단결근처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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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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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로자들은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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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만일 근로자가 1주 동안 실제 근무한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주말 모두 포함하여 전체 근무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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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별도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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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계약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정해진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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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그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형식만 프리랜서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형식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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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업무 특성 상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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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의 정확한구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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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대학교 봉사장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봉사 장학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있어서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사이에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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