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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4.30

근로자의날 일해도 수당도 없는데 맞는건가요?

근로의자의날 일해도 따로수당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다른공휴일 심지어 명절일해도 그런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매월급여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고정으로 찍혀서나옵니다 포괄적임금제이런건데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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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매월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근로자의 날 또는 공휴일에 관한 휴일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미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수당보다 적다면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면 약정휴일근로 내에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제 계약상 해당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선지급되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부족하게 지급하였다면 추가지급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고정휴일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면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계약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휴일근로시간이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공휴일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모두가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의 임금형태로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포괄임금 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할 시에는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자의날 일해도 따로수당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다른공휴일 심지어 명절일해도 그런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매월급여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고정으로 찍혀서나옵니다 포괄적임금제이런건데 이게맞는건가요?

    ----------------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이미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고정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날의 근로하는 등 실제 휴일근로를 한 시간보다 적은 때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정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