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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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치료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이후 보통 한번에 청구하기도 하나, 치료기간이 긴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끊어서 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동안에는 최초 휴업급여 신청 후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되나, 만일 퇴원하셔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별도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산재지정병원 원무과 통해서 신청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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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가 출근일이 아닌 휴무하게 되는 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야유회에 참석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유회 참석 여부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참석 여부가 가능하여,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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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시 주휴수당, 4대보험 비용이 안들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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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중 공휴일이 있는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동일하게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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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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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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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다가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 바로 다시 다니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도중에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다시 취업해서 근무하다가 다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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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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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용직 노동자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루 일한 당일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상담은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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