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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4.28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단위)에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예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에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포함될 수 있나요 ?

(혹은 아니라면 일부 예시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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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규정이 아닌 양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있어야하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라면 규정형태로 사업주가 임의로 정한 규칙이면 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규 또는 지침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동 제도의 도입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있으므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이에 준하는 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 때,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도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명칭상 취업규칙이 아닌 인사규정이나 지침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의 합의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취업규칙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임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서는 규정을 정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