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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8
유연근무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보고 적용할수는 없나요?

회사 유연근무제를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 2주이내)"로

보고 적용할 수는 없는지요?

*2주이내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이며

한주의 근로시간도 48시간을(매주 40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개념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미리 2주단위 근무 계획을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이라서 구체적으로 업무 스케줄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가능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느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도입의 요건과 절차가 다른 유연근로시간제와 상이하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 및 절차가 적법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각각의 시행 요건을 갖추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 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로 노사가 서면합의하여 운영중인 경우 이를 임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태에 맞는 유연근무시간제를 사전에 확정하여 이에 노사합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현재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탄력/선택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엄연히 다른 근로기준법 상 제도 입니다. 즉 각각의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이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규정을 기재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여야 함)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정해야 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2주,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