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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중 탄력근무제가 무엇인가요?
근로형태중 탄력근무제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을 매일 8시간 근무하는것이 아니라 총시간만 맞추고 하루 근무시간 상관없이 근무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근무시간을 맞추는게 탄력근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