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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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며, 해당 회식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회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회사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회식이 이루어진 것인지,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회식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재해자가 회식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회식에서 이루어진 주된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회식이 회사의 영업일 또는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단에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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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기간동안의 일용직 업무(소득신고 미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시라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집중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보통 친구나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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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가용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차량 소모품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꼭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차량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까지 실비변상적인 차원의 보상 범위 내로 보고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은 하나,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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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는 기획재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노조의 사용자는 기관이므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 직접적으로 교섭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기획재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나, 공공기관 노조가 직접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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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2차 면접 앞두고 있습니다. 임원면접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임원 면접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뉴스 기사나 현재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 시장 상황 등 내용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임원 면접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 보다는 해당 지원자의 가능성이나 회사의 성장 또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비중있게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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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무상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손해 전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손해에 대해서 회사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은 얼마인지, 실제 손해액은 어느정도 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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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정확한 근무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노동청 신고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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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0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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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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