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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뭔가욮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직이나 정규직이나 두 가지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채용루트에 따라 무기직 또는 정규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보통 공채를 통해 정식 입사한 경우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며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무기직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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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처음 받는 실업급여는 적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의 간격이 짧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 이후부터는 약 30일 정도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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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합의할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을 때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이 미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해당 임금이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체결된 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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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승진 시 승진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며 기본급에 승진수당을 삽입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승진 시 별도 임금인상 없이 직책만 승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진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방침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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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무단결근 퇴사일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일이 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종 퇴사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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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사용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적어도 4일치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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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어 이직시 불이익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좀 늦춰 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그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을 취득한다면 중복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신고 기간 이후 취득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 점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대신 납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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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안을 위해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보안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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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연차가 발생하는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처음 알바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보고 그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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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아주머니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이 반복되거나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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