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는 합의할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을 때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이 미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해당 임금이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체결된 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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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승진 시 승진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며 기본급에 승진수당을 삽입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승진 시 별도 임금인상 없이 직책만 승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진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방침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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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무단결근 퇴사일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일이 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종 퇴사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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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사용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적어도 4일치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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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어 이직시 불이익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좀 늦춰 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그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을 취득한다면 중복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신고 기간 이후 취득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 점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대신 납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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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안을 위해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보안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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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연차가 발생하는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처음 알바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보고 그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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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아주머니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이 반복되거나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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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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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데, 사무직과 영상 편집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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