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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3.31

4대보험 중복가입여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기존에 직장다니고 있으면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요

추가로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 몇시간을 초과했을 때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다른 3가지 보험은 선택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몇인 인상 되는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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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일용직이 아니라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각 보험에 가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나, 나머지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할때의 해당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가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선택대상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 임금이 많은곳에 가입되게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와는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