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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고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5일 미만(정확하게는 총 연차휴가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전체 사업장이 모두 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 4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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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다음 달 입사일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게 될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 입사자의 경우 1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이상이 되는 그 다음 해 1.1.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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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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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식대와 청소비용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식대와 청소비용을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더하여 고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처리 여부는 평균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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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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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비연고지 발령은 회사에서 인사면담없이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인사발령 함에 있어 그러한 인사발령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회사로부터 받은 인사발령에 상기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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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눠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질문자분과 같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나가게 되는 사유는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수급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을 해보시미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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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3때 나가게 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생(교육생)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되게 됩니다.2. 따라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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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니온샵 탈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유니온숍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니온숍에서 탈퇴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유니온숍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유니온숍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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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시 명절상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명절 상여를 지급함에 있어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상 휴직 중인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휴가 중인 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그동안 회사가 휴가 중인 자에게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정하고 있는 현재 재직 중인자가 재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직자 또는 휴가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휴가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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