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50% 임금삭감 일방적인 통보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재직한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11월 1일 출근 하자마자 사측에서 임금삭감 50%를 오늘 1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여 1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인사팀을 통해 구두상으로 통보 받았고 개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의 여부를 떠나 12월 급여 날에 50%삭감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삭감은 팀장급 이상에게만 적용하고 또한 11월 10일에 지급받을 10월분에 대한 급여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추가 내용도 같이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퇴사 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 시 제가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는 투자 받은 내용을 운운하며 실업급여 적용을 무조건 적으로 안해주려는 상황입니다(이 내용은 다른 직원들 퇴사 시 적용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삭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퇴사 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이런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 시 제가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는 투자 받은 내용을 운운하며 실업급여 적용을 무조건 적으로 안해주려는 상황입니다(이 내용은 다른 직원들 퇴사 시 적용된 내용입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일방적인 근로조건 삭감(20%이상)은 자진퇴사여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2개월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통보대로 50%를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데,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사 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