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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비애지룡
비애지룡

전인원 50% 인원 감축이란 공문이 5월 말쯤에 붙었네요.

플랜트에서 일을하는 일용직 입니다.

입사는 작년 11월에했고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원 50%인원 감축 공고는 5월 말에 단체 카톡으로 왔고요.

현재는 임금 문제로 태업중입니다.

태업이 끝나고 사측에서 저희를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

전체 공문이 한달 전에 붙으면 별도 개별 공지는 없어도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문과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없음(즉,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태업이 끝나고 사측에서 저희를 퇴사를 시키면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문을 붙였다고 해서 정당한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장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따져봐야 하기 떄문에

      그런 식으로 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퉈볼 소지는 있습니다.

      단순히 공고 붙여서 사람을 해고시킬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30일전 해고예고는 공문이 아닌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합니다.(전인원 50%인원

      감축이라는 내용은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는지와 별개로 근로자는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인원 50%인원 감축 공고는 5월 말에 단체 카톡으로 왔고요.

      현재는 임금 문제로 태업중입니다.

      태업이 끝나고 사측에서 저희를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

      전체 공문이 한달 전에 붙으면 별도 개별 공지는 없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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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고를 했다고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