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입사한지 5개월째인데 일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한달뒤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법상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정당하게 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5인 미만 두 사업장 모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이 줄었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5개월째인데 일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한달뒤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법상 불법은 아닌가요?
-> 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1개월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작업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경영상경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하고, 2.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하며, 4. 해고하기전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후에 해고를 하여야하며, 해고시에는 반드시 해고일시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 해고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권고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항 정당한 이유없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니시는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 가까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능할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는것이 아닌이상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