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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4일 근무 적용시 연차적용 및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변경했다고 하여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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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것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월 15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회 위반 시 해당 취업(사업)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위반 시 두 번째 취업(사업)한 사실이 있는 해다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위반 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육아휴직급를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은 각 사업종목에 따라 소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통상 해당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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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주말+공휴일에 이동한다면 초과근무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출장을 위해 출국 또는 귀국에 필요한 이동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이동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라고 하여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4.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회사마다 업무수행 방식이나 업무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사업장 특성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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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산입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경우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교통비, 식대, 보육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금 되는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납입되어야 하는 부담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문제는 PI와 PS인데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주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법원의 판결이 있으나 일반 사기업 경영성과금의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경영성과금은 그 지급방식, 지급형태, 지급근거,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균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있기 전에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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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하여 그 다음 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항상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6.10.까지라면 주휴일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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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용자와 최종 합의된 방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임금지급일 전에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 전에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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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로 감봉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그리고 월 임금액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감봉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해당 규정은 그 취지로 볼 때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은 당사자가 실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동의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조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별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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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식의 대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분께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높습니다. 2.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질문자분께서 응하실 이유도 없으며 또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추후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보다 더 많은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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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각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2. 이미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각 보험 상실신고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을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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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던 월급 빼앗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급여는 질문자분께서 면담 시 알겠다고 승낙하신 부분이라 해당 5월 급여는 소급 공제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4월 급여는 질문자분께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신 바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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