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늘씬한물수리51
늘씬한물수리5122.06.08

생리휴가를 합법적으로 쓸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가 있던데,

쓸수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신청할수있는 근거가 있나요?

제가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사업장은 꼭 생리휴가를 안줘도 불이익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생리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무급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부여해야합니다.

    2.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해당합니다.

    3. 생리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근로자가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리가 있으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하는 서류나 절차에 대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시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가 있던데,쓸수있나요?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여성근로자면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폐경에 이른 근로자가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순 있습니다.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무급입니다.

    신청할수있는 근거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3조

    제가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사업장은 꼭 생리휴가를 안줘도 불이익은 없나요?

    줘야합닏.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무급입니다.

    4. 부여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