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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생리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이에 대해서 정해놓은게 없어서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휴가를 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무급으로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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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에 따라 귀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고 명시된 바 없어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으로 해당 일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으로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이에 대해서 정해놓은게 없어서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휴가를 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무급으로 줘도 되나요?

    1. 법정 생리휴가는 예전에는 유급이었으나, 무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급 부여 여부는 회사가 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를 줘야하는 법적의무는 있으나,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 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이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이에 대해서 정해놓은게 없어서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휴가를 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무급으로 줘도 되나요?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법 개정의 연혁을 보았을때, 무급으로 부여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가는 법적의무는 있지만 유급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이므로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급휴가입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가 유급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처리토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