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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2.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6일 복직 시점부터 곧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17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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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하게 되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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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후 복리후생성 비용 삭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내용은 최종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식대와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처음 입사 시 연봉협상을 할 때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확하게 당사자 간 확실하게 확정된 연봉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사실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식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문 또는 문자, 카톡 메시지 등 간접적으로나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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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에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실질적으로 포함해서 지급했는지 연차휴가를 어떤 특정한 날에 대체하기로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은 이미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1년 동안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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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 사내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과반수 의견 청취로 충분합니다.2. 자세한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지만, 징계기준과 징계의 종류를 세목화하고 더 추가한다면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 더 추가되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규정은 그 명칭이 각가 다르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 등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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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및 DC형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 DC형으로 변경하기로 한 시점 직전 DB형으로 가입된 기간까지 모두 소급하여 DC형으로 가입하는 방법- 가입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 이전 DB형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은 그대로 운용하고 DC형으로 변경하기로 한 시점 이후부터 기간에 대해서만 DC형으로 변경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변경했는지 퇴직연금규약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확정기여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대한 부담금의 수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DB에서 DC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년 퇴직금 계산을 DB형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 산정 방식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매년 마다 퇴직금을 적립하면서 DC형 방식이 아닌 DB형 방식으로 계산해서 적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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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일(근무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꼭 휴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 하고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이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원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금요일이 출근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질문자분께서 금요일날 출근하시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지금 사장이란 분은 금요일 출근일과 토요일 휴무일을 서로 대체하여 금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근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업무 사정으로 인해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변경 가능합니다).따라서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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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 받으면 공용센터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 취업하시게 되면 별도로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하는 경우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해진 수급기간이 모두 완료된 이후의 취업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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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셔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한번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가능한지 이야기 나누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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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2. 육아휴직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회사의 임원에 관한 정관 또는 약관에 따라 임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말씀해주신 해당 임원이 지위만 형식적으로 임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명령을 받고 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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