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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은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임금의 공제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5일 전체를 격리로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6일 공제)2.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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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의 기본급, 조정수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모두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조정수당과 상여금액까지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즉,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급 임금환산시간이 209시간인데 여기에 임금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는 통상시급 10720원을 곱한 2,240,480(기본급 + 조정수당 + 상여금)원이 총 기본급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2. 보통 기본급과 조정수당, 상여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에서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도 기본급액만 기재되어 있어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가 조정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기본급액이 터무니 없이 적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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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프리랜서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첨부해주신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인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이 금지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위약예정이 거래 계약상 일방이 터무니 없이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손해액은 계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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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자격으로 가입되시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조회 시 이력이 안뜰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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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교부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2. 18세 미만 연소자 즉,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미성년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구비해두어야 합니다.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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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dc형 납입시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과급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2. 성과급을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대신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DC형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이 경우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8.33% 이상 납부하면 되지만 총 연봉 액은 그대로 두고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8.33% 보다 회사가 더 많이 납부) 아니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성과급을 원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은 실제 지급받은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액보다 적어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이직 시, 이직하게 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지급받은 연봉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와 한 번 다시 상세히 이야기 나누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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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기본급이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2.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셔서 다시 상담 올려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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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상사에게 퇴사와 관련하여 구두로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만일 상사가 질문자분의 퇴사 관련하여 대표에게 까지 보고 했다면 사직하겠다는 이야기는 회사 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철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연봉 제시안을 거부할 경우 기존에 마지막으로 체결한 연봉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3. 이미 질문자분께서 6월에 퇴사하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셔서 6월 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출근 의무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보다 시기를 더 앞당겨 퇴직한다고 퇴직 일자를 변경했을 경우 회사가 그에 동의하면 가능하나,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6월 까지 출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렇게 될 경우 남은 기간까지 출근 의무가 존재하므로 회사가 남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최종 퇴직 일자를 조율하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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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크게 퇴직연금제도와 일반 퇴직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는데 DC형은 매년 연봉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며,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퇴직금제도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회사는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 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지급하기 위해 기존에 평상시처럼 수행하던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나 또는 그 일부만 근로를 시키는 등 부당하게 회사가 평균임금을 고의로 낮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회사의 일감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줄어 들어 그만큼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했다는 등 회사에도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평균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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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본다면, 사업주로부터 일을 그만둬라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게 낫지 않겠냐 등의 권고사직성 발언이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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