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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뜸부기234
박식한뜸부기23422.04.18

실업급여 수령과 사직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28세 소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예정이고 지금회사의 처우에 만족하지못해 이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직을 확정짓고 퇴사를 해야할지, 먼저 퇴사할지 고민이 많네요. 계속 퇴사 안하고 준비하다간 여기 묶여버릴것같은 예감이.....들기도 하고 ㅎㅎ

그래서 퇴사이후 실업급여 수령하면서 공부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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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모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는 특히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직처를 확정짓고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일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직 준비에 집중을 하시려면 퇴사한 후에 이직준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것이며, 다만, 이 경우는 취업 공백기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준비하시면서 회사도 다니신다면, 집중도는 떨어지지만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래가 없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보다는 질문자님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할 마음이 확고하신 것으로 보아 퇴사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취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셨다면 아마 정규직으로 입사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 52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셔서 최종 이직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준비하는 곳에의 준비가 많이 든다면 퇴사후 이직 준비하는 것이 좋겠으며, 재직 중에도 이직 준비가 가능하다면 재직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다만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여부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