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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권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은 파견사업주지만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사용사업주가 됩니다. 이때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게 될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을 미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3. 즉,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음으로써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합니다.4. 따라서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파견사업주의 의무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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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계약직 &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프리랜서의 이중 계약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면(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유사하다면) 결국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을 비교 검토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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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근거가 중요한데, 분기별 매출 달성 시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순수하게 회사가 은혜적 또는 수혜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액수를 정하는 총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다만 제 사견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종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우선은 회사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그래도 협의가 잘 안되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료나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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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지급받으신 통장내역 사본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월 근무 스케줄을 정한 근무표가 있거나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신 날을 체크하신 달력이나 내역 등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함께 자료 정리하셔서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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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그 산정단위가 1년 이므로 1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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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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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 제정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와 일반 퇴직금 제도를 중복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조만간 퇴사 예정이시라면 굳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을 좀 더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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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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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365일) 근무하고/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질문자분께서 21년 5월 3일 입사이신 경우 22년 5월 2일까지가 1년이며, 마지막 날인 5월 2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최종 퇴직일은 5월 3일이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인 5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퇴직일이 그 다음 날인 5월 3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일에 바로 퇴직처리가 되어 1년이 안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마지막 5월 2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퇴직일이 5월 3일이 아니라 5월 2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5월 3일 또는 5월 4일까지 출근하시고 5월 5일은 어린이날(법정공휴일)이니, 5월 6일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하신 후 퇴사하신다면 충분히 1년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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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ㅂ 없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운 것이며, 실제 하루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셨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우선 회사와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더 지급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시고 여러 사정을 검토하셔서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정확히 1년 이상(365일) 근무하셔야 청구가 가능하시므로 퇴사할 예정이시더라도 1년은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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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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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증명서는 최소 30일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까지 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정당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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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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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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