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보험료 영향은?
고용, 산재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근무와 32시간 근무 적었을때 보험료나 그런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님 단순히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등 그런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란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근무와 32시간 근무 적었을때 보험료나 그런게 차이가 있을까요?
보험료는 신고한 월 보수액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월 보수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여부 등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15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가 중요한데,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건강/국민연금이 의무화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평균임금 내지 소정근로시간 차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될경우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이 점 참조하시어 실 근로시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근무와 32시간 근무 적었을때 보험료나 그런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님 단순히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등 그런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란일까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과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료는 신고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지 32시간인지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근무와 32시간 근무 적었을때 보험료나 그런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님 단순히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등 그런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란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