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시 보험료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에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부담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금액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주 근로자 각각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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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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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유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산재는 사용자 전부, 나머지는 거의 반반 부담하니 동일하게 적용함)
국민연금 : 납부를 원하면 계속 납부, 원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해서, 복직해서 감면해서 납부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 보수가 없으니, 무급휴직 신고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경우 해당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주겠다고 할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납부희망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신청서와 무급휴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