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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가냘픈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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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육아휴직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육아휴직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나요?

4대보험 납부하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실업급여, 육아휴직 신청시 눈치밥먹는 경우가 많은거같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 제약을 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이 있게 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 내는 고용보험료로 재원 마련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사업주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겁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 이외에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시 급여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4대보험 납부하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실업급여, 육아휴직 신청시 눈치밥먹는 경우가 많은거같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