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일 7시간근무 ,주5일근무자
4대보험 취득신고해야하는데
고용보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으라고 해서요.
한주근무는 35시간이고
주휴까지하면 42시간인데
42시간으로 적으면 될까요? ㅜㅠ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 시 명시해야 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귀 질의의 경우 3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35시간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5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건내에서 양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주휴를 제외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35시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시간을 빼고 적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