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주 1회 휴무이고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시에서 1시입니다.
그럼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일간 실제근로시간은 8시간 * 6일 해서 48시간입니다.
이럴 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기재하나요? 40시간을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8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입니다. 나머지 8시간 근무는 오로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기재하나요? 40시간을 기재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주40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5일로 주 40시간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주 40시간으로 기재하시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