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자격취득신고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ㅜ
저희는 포괄임금제고 직원 근무시간은 하루 9.5시간입니다(12시간근무, 2시간30분 휴무-근로계약서에 명시)
스케쥴근무라 휴일이 고정되진 않고 월 8회 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적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이 주 3회 이상 부여되는 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제외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월 8회 휴무가 주어지고 하루 근무시간이 9.5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