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격취득신고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ㅜ
저희는 포괄임금제고 직원 근무시간은 하루 9.5시간입니다(12시간근무, 2시간30분 휴무-근로계약서에 명시)
스케쥴근무라 휴일이 고정되진 않고 월 8회 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시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적어야 하나요?
→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이 주 3회 이상 부여되는 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제외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월 8회 휴무가 주어지고 하루 근무시간이 9.5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주 40시간으로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40시간이상 일을 할 때는 주 40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40시간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