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3월 20일~9월 19일까지
주 4일 주휴수당포함 근무 시
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계산이 제대로 안되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ㅠㅠ
일주일에 5일로 계산하는건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20일에 입사하여 9월 19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대략 130일 ~ 132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20일~9월 19일까지
주 4일 주휴수당포함 근무 시
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계산이 제대로 안되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ㅠㅠ
일주일에 5일로 계산하는건 알고 있어요!!
1. 네. 주4일을 근무하면 주휴일 1일 포함하여 5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5일*4.345주*6개월=130일 정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4.345주는 한달 평균 주의 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만큼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2.이를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매일의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1일 통상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추가적으로 8시간만 더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1주를 개근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라는 용어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4일)과 주휴일(1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날짜를 세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주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 26~27일정도이므로,
6개월정도로 판단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