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주5일 9시간으로 일용직-상용직전환 4년 일했는데
고용보험에 주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되어있으니
실업급여받을때 7시간으로 받게되는거 맞나요?
2. 4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으로 해놓은것은 이렇게 신고하는게 사장님에게 더 이득이 가는게있어서 인가요? 뭐 보험료를 더 적게낸다거나 같은? 어떤부분에서 이득을 봐서 이렇게 신고를 해놓았으며 금전적이득이 큰가요?
3. 다음 근무자가 구해지는데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예정인데 고용보험에서 마지막한달만 40시간으로 수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경우 사장님이 내야하는 과태료같은게 있을까요?(1차 2차같은)
4. 제가 1월12일 퇴사한다고했을때 8시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한달만 8시간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한달만 주소정근로시간 수정이 가능하다면 날짜를 어떤식으로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 12월,1월 이렇게 8시간으로 바꿔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10일~1월12일 이런식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최대한 사업장에 피해가 안가게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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