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주5일 9시간으로 일용직-상용직전환 4년 일했는데
고용보험에 주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되어있으니
실업급여받을때 7시간으로 받게되는거 맞나요?
2. 4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으로 해놓은것은 이렇게 신고하는게 사장님에게 더 이득이 가는게있어서 인가요? 뭐 보험료를 더 적게낸다거나 같은? 어떤부분에서 이득을 봐서 이렇게 신고를 해놓았으며 금전적이득이 큰가요?
3. 다음 근무자가 구해지는데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예정인데 고용보험에서 마지막한달만 40시간으로 수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경우 사장님이 내야하는 과태료같은게 있을까요?(1차 2차같은)
4. 제가 1월12일 퇴사한다고했을때 8시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한달만 8시간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한달만 주소정근로시간 수정이 가능하다면 날짜를 어떤식으로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 12월,1월 이렇게 8시간으로 바꿔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10일~1월12일 이런식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최대한 사업장에 피해가 안가게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시간을 적게 하는 것으로 이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급여 자체를 축소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3. 네.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4. 정정은 사업주가 할 의사가 있으면 알아서 할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하는지까지 세세히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재직중 보험료를 축소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3.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하면 과태료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전체적으로 실제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특정월을 구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게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